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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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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리해고를 선택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에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5조2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할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밀려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