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이들이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사실은 명백하나 노동법 재개정에 참여하는 등 국제신인도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된 민노총 간부는 권전위원장을 비롯, 배석범(裵錫範) 김영대(金榮大) 허영구(許榮九)당시 상임부위원장과 단병호(段炳浩)금속노련위원장 등 8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같은달 21일 여야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강경대응방침을 철회하자 영장집행을 유예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