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法 6월 국회처리…여야 총무 각서 서명

  • 입력 1998년 3월 14일 20시 56분


여야 3당총무는 13일 총무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때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한 각서를 작성,서명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 14일 “지난 2월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와 3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각서를 작성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6개항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다른 사안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시 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상득총무는 그러나 “김종필(金鍾泌)총리 임명동의안 재투표 문제와 인사청문회 각서는 전혀 무관하며 재투표 불가 당론은 확고하다”며 “지난번 각서는 당시 박상천 이정무총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이를 지켰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이상득총무가 당내용이라며 강력하게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각서를 써주었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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