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사업자, 올해부터 세금 감면등 혜택

  • 입력 1998년 2월 22일 19시 30분


올해부터 유통단지 개발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유통단지 개발지침을 확정,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지내 국공유지 매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양도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 조림비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2001년까지 전국에서 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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