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은 17일 1차 현장조사에서 비리가 일부 확인된 판사들을 대법원으로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상조사 작업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지어 이르면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며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식징계 절차를 밟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반은 이날 비공개 조사에서 변호사에게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판사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실사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변호사들이 판사실운영 경비를 제공해온 실태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고위간부는 이날 “검찰은 변호사의 돈이 판사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의정부 변호사비리 사건은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구속으로 이미 마무리됐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수형·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