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17일 항소심…3년형 감형여부 주목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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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조세포탈죄가 다시 유죄로 인정될지와 1심 선고형량(징역3년)의 감형여부가 주목된다. 또 신한종금 소송의 청탁 대가로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회장에게서 받았다는 15억원도 1심에서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 금전이나 청탁이 오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하게 반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조세포탈죄 부분은 판결결과에 따라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이성호(李晟豪)전 대호건설 사장이 월정금으로 준 12억여원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철씨가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철씨가 ‘대선잔금 70억원’의 국가헌납 의사를 밝힌 것이 ‘양형 참작사유’로 작용해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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