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자와 실업급여]고용조정-권고사직경우 혜택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의사에 반해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 규정에 명예퇴직이 명시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서요?” 최근 노동부와 언론사로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문제에 대한 지침을 정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유무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명예퇴직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것. 일단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명예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주에게서 퇴직을 권고받아 명예퇴직한 경우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신청한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지목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희망해서 신청한 명예퇴직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명예퇴직의 요건, 절차, 보상기준을 규정해 정기적 관례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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