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업급여 개선…최저기간 늘리고 최대기간 줄인다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8분


정부는 재취업 기간중에 있는 실업자가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고용안정사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5일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은 실업자의 생계유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최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90일로 늘리고 최대 기간은 2백10일에서 1백80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종업원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 앞당겨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체의 실업자도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에는 가입 후 6개월부터 고용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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