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에도 명퇴바람…1,2년내 10% 10만명 줄듯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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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명예퇴직’이 곧 공무원사회에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명예퇴직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핵심측근인사는 “김차기대통령이 새정부 출범전 행정기구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공무원감축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때문에 명예퇴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은 경제난의 여파로 각 기업이 감량경영에 돌입하면서 적극 활용, ‘명퇴바람’까지 불러 일으켰던 제도다. 대개 퇴직 당시 기준의 퇴직금에 일부 가산금을 얹어 주는 인센티브제도이나 사실상 ‘변형된 정리해고’라고 할 수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명예퇴직제도를 확대 도입하려는 것은 측근의 말대로 궁여지책의 성격이 짙다. 김차기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에서 새정부 출범전 정부부처의 ‘살빼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야 정리해고의 전면 조기도입이 가능하고 국난극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공무원 감원에는 문제가 많다. 정무직 공무원은 ‘해고’에 법적 하자가 없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신분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 일방적인 면직은 불가능하다. 또 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를 활용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5공시절 신군부정권이 8천8백여명을 의원면직 형식으로 강제해직시켰으나 그후 6공정권때 면직공무원들이 재판에서 승소, 무더기 복직한 적이 있다. 전원에게 보상금까지 주어야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면직당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또 무리한 공무원 감원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불러일으켜 집권초기부터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 10%를 감축한다”는 섣부른 얘기를 꺼냈다가 급히 거둬들인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해 왔고 그 중 하나가 명예퇴직제의 확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무원 감원에 대한 김차기대통령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김차기대통령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억제하고 결원이 생긴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는 등 자연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성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영화작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총무처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성 근로자는 우체업무 공무원 3만5천명과 철도공무원 3만5천여명 등 7만여명. 이들 기관을 민영화하고 정부청사관리 등까지 민간에 넘기면 7만명이 넘는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연간 3만3천여명의 자연감소까지 감안하면 1,2년내에 10%의 공무원감축은 가능하다는 것이 총무처의 판단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이같은 공무원감축과 정부기구 개편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권한을 금주중 발족할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칭)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인수위와 12인경제비대위 등 여러 기구에서 경쟁적으로 흘러나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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