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징역15년…한보 상고심,4명 의원직 상실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26일 한보특혜대출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인길(洪仁吉) 권노갑(權魯甲) 정재철(鄭在哲) 황병태(黃秉泰)피고인 등 현역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회사 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 등에게 32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심에서 홍피고인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 권피고인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황, 정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억원, 1억원이 선고됐었다.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鄭譜根)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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