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절차와 예우문제]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20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사면 복권 결정으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씨는 과거 자신들의 고유권한이었던 사면권과 복권권의 혜택을 받는 최초의 전직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상자 25명의 사면 복권을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재하는 형식을 밟게 된다. 대통령의 결재후 법무부장관은 즉시 사면장과 복권장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총장의 지휘를 받은 검사는 석방지휘서를 만들어 사면장과 함께 해당 교도소와 구치소에 전달, 22일 오후 수감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전씨와 노씨는 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받게 돼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지만 특별복권 없이 잔형집행만 면제된 황영시(黃永時)씨 등 17명은 공민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사면 복권으로 전씨와 노씨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예우를 정지하도록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경호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사람은 △연금지급 △비서관 3명 지원 △교통수단 통신수단 사무실 제공 △국립의료기관의 무료진료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지된 예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면법은 복권될 경우 형의 효력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이 자격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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