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權泰鎬)는 5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朱廷徹씨(42.서울 성북구 장위1동)와 崔明殷(29.인천 서구 서남동) 昔萬起씨(44.서울 송파구 석촌동)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朱씨는 유래카무역㈜ 등 13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K무역 등 1백74개 업체들에게 모두 4백31회에 걸쳐 43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또 崔씨 등은 철지난 옷을 덤핑판매하는 업자들과 함께 의류판매업체인 「우익」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5억7천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액면가의 2∼3%를 받고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해 이들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