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교수 영장 또 기각…법원 『이적성없다』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3분


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영장전담판사는 4일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47·법학과)교수와 이 책을 출판한 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金芝和·26·여)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이날 오후 이교수와 김씨를 직접 심문한 뒤 『책 내용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등 이적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교수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이적표현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3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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