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소비자파산」교수부인 면책…『도박등 책임없어』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신용카드 거래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 과도한 빚을 지고 국내 처음으로 「소비자 파산」을 선고받았던 K대 이모교수의 부인 현모씨(40)의 면책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면책결정으로 현씨는 채권자들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2억6천만원의 빚을 모두 면제받고 파산선고로 제한된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재판부는 『현씨가 파산하게 된 사정과 과거 5년 동안의 채무 및 소비내용을 조사한 결과 현씨의 파산이 사기나 도박, 낭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93년부터 사업을 하는 오빠의 빚보증을 서오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은행대출금을 사용한 오빠가 지난해 6월 잠적한 뒤 2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 5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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