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무역 및 어음 사기행각을 벌인 뒤 증시사상 최대의 주가조작을 통해 상장회사까지 공개매수하려 했던 사기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25일 중원의 실소유주인 변인호(卞仁鎬·4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변씨의 이복동생 성호(成鎬·33·미국거주)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문가 하광휘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96년1월부터 97년6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신용장을 개설한 H은행 등 8개 은행을 상대로 2천3백67억원의 수출입대금을 미리 받고 이중 4백25억원을 결제하지 않고 19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변씨는 또 2월부터 10월까지 S기업과 W사 등 수출대행업체를 상대로 『수출대행 수수료와 함께 돌려 주겠다』며 수출용 물품 구입대금으로 4백25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H사와 모대학에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6백28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챙기는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모두 1천3백85억원을 받은 뒤 1천38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씨는 96년10월부터 97년7월까지 작전세력을 동원, 대원전선과 레이디가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64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4월에는 중원의 부도설을 퍼뜨려 주가가 떨어지자 싼 값에 주식을 매집,소액투자자들에게 3백80억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