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노동-복지정책 강연회 문답]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세 후보는 이날 노동계의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집권 즉시 노동법을 재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개정된 노동법이 미흡하지만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을 모처럼 여야간의 합의로 만들었으니 좀 더 적용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각각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도 즉답은 피했다.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세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회창후보는 『정치활동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락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의 위헌적인 낡은 정치가 우선 깨끗해져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대중후보는 『노동법 개정시 이를 풀어놓고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묶어놓은 것은 기만』이라며 『당장에라도 국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후보는 『정치활동은 우선 노동계가 영국이나 독일처럼 정당을 만들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그때그때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노조가 정당에 돈을 못주게 돼있는 정치자금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후보는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2년후에도 법의 남용보다는 해고를 회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후보는 『기업이 정리해고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후보는 『노동자가 기업과 협력해 인금인상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정부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및 알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처벌은 지나치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개혁법이 처리유보된 데 대해 이회창후보는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대해서는 나머지 법안과 일괄처리할 게 아니라 각계의 논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한다』면서도 『야당측이 협의에 임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미뤘다. 이에 대해 김대중후보는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은 정부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졸속처리하려고 해서 반대했다』고 정부측에 책임을 전가한 뒤 『나머지 11개 법안은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후보는 『금융시장이 붕괴위기에 처했는데도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수치』라고 정치권을 비난한 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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