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독 신음중인 수배자 유치장 가둬 숨져

  • 입력 1997년 11월 20일 07시 53분


경찰이 극약을 마시고 의식을 잃어가는 30대 남자를 수배자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그대로 가둬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오전 6시경 경기 이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장용선씨(38·무직·전남 보성군 벌교읍)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가 발견했다. 장씨는 18일 오후 8시20분경 이천시 중리동 앞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주민 김모씨(30·교사)가 발견, 동부파출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동부파출소는 신원조회를 통해 장씨가 14일 사기 혐의로 전남 보성경찰서로부터 수배된 사실을 밝혀내고 18일 오후 9시25분경 이천경찰서 수사과로 넘겼으며 이천경찰서는 장씨를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 유치장에 그대로 가두었다는 것. 〈이천〓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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