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국민회의 김민석부대변인 소환장 발부 검토

  • 입력 1997년 11월 18일 11시 10분


서울지검 형사4부(金熙玉부장검사)는 18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사건과 관련, 신한국당에 의해 고소된 국민회의 金民錫부대변인이 국회일정등을 이유로 출두를 계속 연기함에 따라 오는 19일에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부대변인이 국회일정등을 이유로 출두 연기를 요청해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9일 출두해줄 것을 다시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출두를 거부할 경우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과정 금품거래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林梁云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기사를 국민신당 金운환의원의 발언으로 인용, 지난 10일자 가판에 처음 보도한 모일간지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월간 「말」지를 상대로 한 자민련 金鍾泌 총재측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오는 19일 자민련 金鍾甲 민원실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고소취지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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