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刑事수임 많은 변호사조사…지역별10위까지 명단파악

  • 입력 1997년 11월 18일 08시 00분


사건브로커 고용 등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가 법조비리 진상파악과 관련자 징계 등 비리척결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17일 서울변호사회 등 산하 13개 변호사회별로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형사사건 수임을 많이 한 변호사 명단을 10위까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 이날 현재 7개 변호사회에서 명단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나머지 변호사회에 대해서도 늦어도 이달말까지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변협의 이같은 조치는 대검이 이달초 변호사비리에 대한 자체 정화를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재야 법조계가 사건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의 명단 파악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변협은 이달중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명단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경위를 조사토록 한 뒤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혐의가 드러나면 변호사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 변협 김평우(金平祐)사무총장은 『명단에 포함된 변호사중에는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2백∼3백건에 이르는 변호사가 상당수에 달했다』며 『정상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많아야 월 5건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브로커 고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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