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엽서제가 경찰의 융통성없는 법적용으로 점차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고속도로상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를 쓰레기투기 갓길운행 난폭운전의 경우 93년11월부터, 전용차로 위반은 95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시행 직후 시민들의 신고가 대단했지만 날이 갈수록 신고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쓰레기 투기의 경우 94년 3천8백37건에서 95년 1천5백30건, 96년 9백40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9월까지 6백34건에 불과했다. 갓길운행도 94년 2만2천66건이 신고됐으나 95년 1만3천1백55건, 96년 1만1천5백8건에 이어 올해 9월 말 현재 6천9백19건으로 격감했다.
전용차로 위반 신고도 95년 3만9천6백2건에서 96년 2만9천5백81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1만1천3백54건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의 융통성없는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
경찰은 93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고속도로 전구간에 실시하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부나 위반자와의 대면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엽서가 도착하면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출두명령서를 발부한 뒤 사실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신고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
김모씨(27·대학생)는 『신고한 사람에게 출두를 요구하면 누가 감히 신고를 하겠느냐』며 『삼자통화 등 다른 대안을 제쳐두고 출두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