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고발 없어도 수사…검찰 전담수사반 설치

  • 입력 1997년 11월 11일 19시 30분


정부는 11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정치개혁관련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인지수사 활동을 대폭 강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검찰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활동을 자주 펴는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각 당의 고소 고발사건도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PC통신을 이용한 후보자비방 등 익명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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