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中企人 불구속 수사…검찰 「경제회생」지침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검찰은 대기업의 부도로 연쇄부도를 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에 앞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朴舜用 검사장)는 27일 전국 52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회생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특수부장검사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이 업무와 관련,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주의 자금횡령이나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만 되면 불구속수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벌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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