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폭행범 징역 12년선고…법원 『격리 필요』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24일 한 여자를 계속 따라 다니며 3일 동안 세번이나 성폭행한 강간범 김철수씨(26)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한번 성폭행한 피해자를 다음날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피해자 김모씨(여·23)를 집까지 쫓아가 김씨의 친구(여·25)와 함께 흉기로 위협하고 두사람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다음날 다시 집에 침입해 직장에서 퇴근한 김씨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고향집에 끌고가 부모에게 인사까지 시킨 뒤 여관에서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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