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사정당국자 『與고발땐 김대중총재 수사 불가피』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정부의 고위 사정당국자는 11일 신한국당이 폭로한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신한국당의 고발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검찰이 비자금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관련 경제인들은 진상조사차원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대해 「개천절 사면」을 취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이나 기소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직 기초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이며 정식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사착수에 앞서 기초자료 수집 등에 10∼20일의 상당한 내사(內査)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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