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집행유예 선고…수뢰혐의 인정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 부장판사)는 6일 안산시장 송진섭(宋振燮·48)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송시장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백8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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