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3일야근 30代 직장인 돌연사망 업무상 재해』

  • 입력 1997년 10월 6일 07시 49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金龍潭 부장판사)는 5일 경남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박모씨(당시 37세)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 당시 3일 연속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로상태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특성으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업무환경이 박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정 정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만큼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박씨가 95년 울진 원전 3호기 하청공사를 맡은 S산업에 입사, 배관내부 용접공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야간작업을 마친 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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