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 유죄…음란성 인정 업주 집행유예

  • 입력 1997년 10월 4일 20시 15분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부생활용품 판매업소(일명 섹스숍) 업주에게 처음으로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이장호(李章浩)판사는 4일 섹스숍에서 남녀 자위기구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27)에게 음란문건 판매 및 소지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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