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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섹스숍」 유죄…음란성 인정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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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8:57
2009년 9월 26일 08시 57분
입력
1997-10-04 20:15
1997년 10월 4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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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부생활용품 판매업소(일명 섹스숍) 업주에게 처음으로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이장호(李章浩)판사는 4일 섹스숍에서 남녀 자위기구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27)에게 음란문건 판매 및 소지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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