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주시장 1천6백만원 뇌물수수 확인

  • 입력 1997년 9월 29일 20시 43분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安大熙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高玟洙 제주시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高시장이 설계 감리업체로부터 1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高시장은 지난해 제주시 삼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설계를 맡은 동명기술공단이 부실 설계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자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6백만원을 받고 제한조치를 완화해준 혐의다. 高시장은 이와 관련,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례적인 인사치례로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高시장을 이날중 돌려보내고 단체장 구속에 따른 시정공백 등을 고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처럼 高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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