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철씨 구형공판]검찰-변호인 불꽃튀는 공방예고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1분


8일 열리는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의 1심 구형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현철씨의 변호인측이 막바지 재판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심우 사장 박태중(朴泰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간단히 마친 뒤 현철씨에 대한 논고와 구형을 할 계획. 이어 변호인의 변론과 현철씨의 최후진술이 있게 된다.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검찰은 지난달말 검찰인사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수사팀을 다시 모아 논고문 작성과 구형량 조정 등으로 바쁜 모습. 검찰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성호(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이 만족할만한 증언을 한 상태여서 재판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분위기.

그러나 수사팀을 지원해주던 검찰간부들이 「좌천성 영전」 등으로 떠나고 수사검사들도 인사에서 그다지 좋은 자리로 옮기지 못해 전에 비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게다가 현철씨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심기가 불편한 분위기다.

검찰은 20여쪽에 이르는 논고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용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며 『구형량은 현철씨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징역 5년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철씨측은 「공격적인」 변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1백쪽이 넘는 변론서를 마련,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현철씨가 동문들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활동비이므로 증여세를 포탈할 객관적 상황이 아닌데다 주관적으로도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이고 알선수재도 받은 사람이 「청탁」의 의사를 인식하고 돈을 받았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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