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8명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요청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여건과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건에 피의자 심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해야 할 수사인력을 피의자 호송에 빼앗겨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범죄증가율이 예년의 4.8%에서 8.4%로 증가했으며 특히 민생치안과 관련된 강 절도 범죄가 2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