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8명,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 입력 1997년 8월 29일 15시 06분


자민련 李健介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개선, 피의자가 판사의 직접 심문을 요청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여건과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건에 피의자 심문함으로써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돼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 호송에 빼앗겨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백1조는, 구속전 심의자 심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신한국당 金光元 崔鉛熙 黃鶴洙, 국민회의 趙贊衡 鄭漢溶, 자민련 具天書 金高盛 金光洙 金復東 金善吉 金鍾學 金七煥 金許男 朴九溢 邊雄田 安澤秀 李肯珪 李東馥 李元範 李義翊 李在善 鄭宇澤 鄭一永 趙永載 池大燮 韓灝鮮 咸錫宰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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