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립도서관 개인연구실의 하루 사용료를 5백원에서 2천원으로, 복사료는 20원에서 3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도서관의 개인 연구실은 현행 하루 5백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되고, 사용기한은 한달로 제한된다.
또 복사비는 A3용지는 30원에서 50원으로, B4용지는 30원에서 40원으로, 20원이던 A4, B5 용지는 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사용료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도서및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이 조례안은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 30일이 지난 10월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