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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8월 2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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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前삼양식품 부회장 徐正昊피고인(54)등 식품회사 간부 10명과 삼양식품 등 4개 식품업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우지가 병사한 소의 지방 조직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국민 감정상으로나 식품공전의 규정상으로나 피고인들을 처벌함이 마땅하나, 우지가 충분히 생산되는 미국 국내법상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우지라고 해서 식용 유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지의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뷴류된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생산국인 미국에서 식용으로 분류된 1등급이 아닌 2-3등급 우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徐씨와 (주)서울하인츠회장 徐聖勳씨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 업체는 지난89년 미국서 수입한 牛脂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년∼5년씩을 선고 받았다.
또 관련 4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2천3백여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선고유예를 판결을 받아 사실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徐씨등과 4개업체는 지난 94년 1월의 1심 선고결과에 불복, 『당시 원료로 사용된 수입牛脂는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풉맘咀館캣姸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