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具忠書·구충서 부장판사)는 15일 프랑스 「샤넬」사의 상표 모양을 한 목걸이 메달 등을 제조,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피고인(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깨고 상표법 위반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샤넬상표의 디자인을 허가없이 장식품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닌 만큼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상품을 샤넬사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