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허용]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씨 의견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郭培姬(곽배희·51)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은 16일 『그동안 동성동본금혼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해준 여성계 인사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헌재에 위헌제청을 낸 가정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그동안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운동를 집중적으로 펴온 것은 상담소에 이같은 사례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 지난 73년이후 상담업무를 맡아온 곽씨는 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부들을 보고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절감했다.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이 들어오면서 확립된 제도입니다. 결코 우리의 전통이나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지요』 곽씨는 95년5월부터 「동성동본금혼법개정을 위한 당사자모임」소속 부부 8쌍의 법정투쟁을 지원했다. 이전에는 법폐지운동이 일부 국회의원이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한 것. 곽씨는 『일부에서 우생학적 문제와 근친혼에 대한 우려을 표시하고 있으나 8촌이내 혼인무효사유를 정한 민법 815조로 충분히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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