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택시 승객이 2명을 넘을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 일정액을 더 내는 탑승인원 할증제를 올해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화물을 트렁크에 실을 경우에도 추가운임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택시운임을 운행거리와 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해 택시운전사들이 일행이 많거나 짐이 있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징수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택시탑승인원및 휴대화물 할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안에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고쳐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는 지역사정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시기와 할증료를 결정할 수 있다.
건교부관계자는 『각 시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명을 넘는 승객에 대해서는 1인당 5백원씩 할증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6세이하 어린이는 인원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화물은 택시 트렁크에 실을 경우에만 기본운임 범위내에서 할증료를 받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