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육부,「특례입학」 자격 갈등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서울대는 1일 외교관 자녀 등 특례입학 대상자들이 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응시자격을 「해외수학기간 2년 이상인 자」로 정해놓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한 서울대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94∼97학년도의 경우 매년 20명을 뽑는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 80명 가운데 국내 고교에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 서울대 徐鎭浩(서진호)교무부처장은 『이들 학생은 국내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경우 해외 장기거주로 인해 국내 입시제도에 익숙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례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응시자격을 「해외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 해외수학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는 입시요강을 해외공관 등에 보냈으나 교육부가 최근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금동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