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불법 운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8개 학원을 적발, 충남 연기군 전동학원 원장 李謹河씨(55)등 학원장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학원 강사 등 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들 학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소속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학원 원장 李씨는 지난 5월 20일 姜모씨(23.여)등 교육생 50명이 기능교육 25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 원부를 조작, 기능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전북 대우자동차학원 원장 崔炳澤씨(43)도 교육생 1백15명이 학과 및 기능교육 55시간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교육 원부를 허위로 작성, 기능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다.
적발된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검정 실시 20건 ▲출석사항 허위 기재 6건 ▲무자격 강사 고용 1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