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불법영업 28곳 적발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7분


경찰청은 최근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불법 운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8개 학원을 적발, 충남 연기군 전동학원 원장 李謹河씨(55)등 학원장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학원 강사 등 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들 학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소속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학원 원장 李씨는 지난 5월 20일 姜모씨(23.여)등 교육생 50명이 기능교육 25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 원부를 조작, 기능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전북 대우자동차학원 원장 崔炳澤씨(43)도 교육생 1백15명이 학과 및 기능교육 55시간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교육 원부를 허위로 작성, 기능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다. 적발된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검정 실시 20건 ▲출석사항 허위 기재 6건 ▲무자격 강사 고용 1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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