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 적용여부를 놓고 공사측과 팽팽히 맞서오던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金善求)이 올해 대규모 사업장으로서는 처음으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지하철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0% 인상과 해고자 원직복직,지난 94년 파업에 대해 공사측이 낸 5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하, 개정노동법에 따른 노조 전임자 축소와 변형시간근로제 적용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공사측은 그러나 올해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25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노동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56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조측 관계자는 『지난 4월23일부터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나 공사측의 무성의로 결렬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며 『공사측은 개정노동법의 독소조항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