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노개위 회의실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갖고 고용안정 및 단체교섭 준칙에 대해 논의한다.
노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안정 대책의 추진 방향과 단체교섭시 노사가 지켜야할 준칙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각각 정부와 노사 양측의 상급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개위 고위 관계자는 "단체교섭 준칙과 같은 사안은 법률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늘 권고안 채택은 노사가 그동안의 관행과 의식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