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오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판 시작 전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5일 현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기록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2일 기소한 「鄭泰守(정태수)리스트」 정치인 8명과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의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철씨 변호인인 余尙奎(여상규)변호사는 『검찰의 「무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1차 공판을 다음달 7일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기록제출을 재판시작 이후로 미루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규정된 「공소장 1본(本)주의」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소장 1본주의」는 공소제기시 1회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공소장 원본만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자 진술조서 및 증거목록, 서류 등은 공판 진행상황에 따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1회 공판전까지 공소장 원본만을 법원에 제출하는 수사기록 분리지침 방안을 시행키로 했으며 현철씨 사건도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변호사는 『공소장 1본주의는 실무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칙인데 검찰이 유독 현철씨 사건에서만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 변호인 李昌學(이창학)변호사도 『공소장 1본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판기일마다 수사기록을 일일이 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재판이 3,4배 이상 늦어진다』며 『이 원칙은 실무에서는 말이 안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의 변호인들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어 수사기록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민감한 수사내용이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형·하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