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죄단체 해산법 추진…한총련 해체-조직재건 차단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周善會·주선회 대검 공안부장)는 11일 한총련 조직을 강제해체하고 향후 조직재건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검찰은 한총련이 정부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거나 구성원과 강령 등 조직의 실체는 변하지 않은 채 대체조직이나 유사단체를 결성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범죄조직의 대체단체 조직금지 △범죄단체의 해산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범죄단체와 유사한 단체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시안(試案)을 이미 마련했으며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시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산명령을 받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대체단체를 만들 경우7년이하의 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했다. 시안은 또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범죄단체를 해산하지 않은 조직원과 범죄단체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를 조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시안은 이와 함께 범죄단체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 조직재구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본과 독일은 지난 60년대 극좌파가 극성을 부리고 조직이 적발된 뒤에도 유사단체를 만들어 계속 활동하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 극좌파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