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일씨,대모산 등산로 폐쇄…區에 『1백억보상』 요구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모산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땅주인 고성일(고성일·74)씨측이 최근 등산로를 폐쇄하자 강남구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강남구는 구민들의 체력단련장 또는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는 대모산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선 1백억원을 마련해야 하나 거액의 예산 확보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땅주인 고씨의 아들 敬勳(경훈·38)씨는 9일 『승소판결 이후 서울시나 강남구와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부득이 폐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씨측은 지난 7일오전 구룡마을 뒤편을 중심으로 28만7천여평의 부지에 철책을 치기 시작했다. 고씨측에 따르면 보상액은 총9백억원이나 돼 시나 구에 우선 1백억원만 보상해주는 성의를 보여줄 경우 등산로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와 구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펜스설치공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우선 50억원가량 보상한 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보상계획을 한발짝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시가 방관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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