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1심선고피고인 정태수씨등 10명 항소

  • 입력 1997년 6월 5일 11시 45분


한보 특혜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일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11명중 집행유예를 받은 金鍾國(김종국) 前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3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아들 鄭譜根(정보근)회장 權魯甲(권노갑)·黃秉泰(황병태)의원등 4명이, 4일 洪仁吉(홍인길)·鄭在哲(정재철)의원 金佑錫(김우석)前내무장관 李喆洙(이철수)·申光湜(신광식)前제일은행장 禹贊穆(우찬목)前조흥은행장등 6명이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항소기간 만료일(9일)이후 ▲2주내 서울고법으로의 기록송부 ▲서울고법의 통지서 발송 ▲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서및 검찰의 답변서 제출기간 (20일) 등의 절차를 감안할때 빠르면 7월말께 항소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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