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선거후보 득표 미달땐 기탁금 국고귀속 합헌』

  • 입력 1997년 5월 31일 20시 13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정경식 재판관)는 31일 『일정한 득표수준에 미달한 총선 출마자에 대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구성씨(서울 강북구)가 『기탁금의 국고 귀속을 규정한 관련법 제57조2항은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과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후보난립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는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관위에 1천만원을 기탁한 뒤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관위로부터 기탁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