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3일 지난 2월5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우산 2백개를 나눠주는 등 95년7월부터 모두 60여차례 7백만원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부산진구의회 朴洪在(박홍재·49)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鄭柱煥(정주환)거창군수 金斗官(김두관)남해군수 李甲英(이갑영)고성군수 등 3명의 군수가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시계를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정군수는 작년말 도정시책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경남도로부터 받은 시상금으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이 새겨진 시계를 제작, 군공무원 군의원 등에게 1천1백50개를 배포했다.
김군수는 지난 2월 명예산불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우체국 집배원 35명에게 자신의 직명이 새겨진 시계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수는 지난 2월 군내 거류산과 무량산 정상에 표지석을 세우면서 표지석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특별한 사유없이 부상품을 주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되므로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