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盜 가족재산 압류는 정당』…인천 북구청비리관련 판결

  • 입력 1997년 5월 21일 08시 07분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金大煥·김대환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4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의 주범 安榮輝(안영휘·56)씨의 부인 노모씨가 가족명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구청은 20억원을 환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명의의 건물 등 부동산도 안씨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이 명백하므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안씨가 형사재판 중 재산을 모두 헌납하기로 약속, 재산형을 면한 뒤 이를 번복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사건 관련자 10여명이 몰수 당한 가족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산의 국가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북구청 세무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4년 지방세 55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재산 헌납 의사를 밝히고 벌금없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95년 4월 인천지법에 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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