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97년 3월말현재 22조6천7백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중소기업지원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68.1%인 15조4천2백52억원이 투입되고 금융부문에 6조5천억원(28.7%), 복지부문에 7천3백억원(3.2%)이 쓰이고 있다.
이 기금은 가입자가 처음 5년간 수입금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5년마다 3%씩 늘어 현재 6%(96년7월 포함된 농어민은 현재 3%)를 내는 보험료를 적립한 것. 보험료율은 내년에 9%까지 오르게 돼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90년대초만 해도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20∼30%선에 머물렀으나 지난 93년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문제는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 정부는 평균 2%안팎의 싼 이율로 기금을 빌려가는데 대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들이 붓고 있는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해 기금안정화를 꾀하지 않고 오히려 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매번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기금을 가져다 써 이로 인한 손실이 3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95년 시민단체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개인재산인 만큼 정부가 빌려쓰는데 있어서도 지불능력을 넘어서지 않게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빌려갈때는 공채를 발행하고 사용처를 명시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