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지난 92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직전 金泳三(김영삼)당시 민자당 대통령후보측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 고위관계자가 7일 밝혔다.
정총회장이 대선과 관련해 김후보측에 전달한 자금 규모는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온 6백억원보다는 많지만 1천억원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1천억원에는 못미치는 규모」속에 당선축하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총회장이 김후보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돈인데 후보가 몰랐을리 없다』는 말로 직답을 피했다.
검찰은 한보비리사건 1차 수사 당시 李炯九(이형구)전 산업은행총재를 상대로 정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으나 이전총재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정총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당시는 이전총재에게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후보측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정총회장이 털어 놓았다는 것.
검찰은 정총회장이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정총회장에게 아들 譜根(보근)씨를 구속하지 않고 재산도 압류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같은 약속을 무시한 채 보근씨를 구속하고 정총회장의 재산압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7일 서울구치소에서열린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총회장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총회장은 지난 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盧泰愚(노태우)전 대통령에게 4백억원 이상을 대선자금으로 주었다고 검찰과 한보관계자들은 밝혔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정총회장이 9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 총재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는지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총재는 정총회장이 대선 당시 3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었다.
〈양기대·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