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 前서강대총장은 韓通노조에 7천만원 배상하라』판결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徐泰榮부장판사)는 2일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95년 파업당시 `불순세력 개입' 발언을 한 朴弘 前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朴 前총장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前총장이 한통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없이 파업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통 노조는 파업사태가 진행중이던 지난 95년 6월 朴 前총장이 한림대 강연에서 한통 노조의 명동성당.조계사 농성이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무근의 발언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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